2022년 건설업 클린사업 (시스템비계) 공단 보조지원 안내 (예산소진시까지)
[목적]
-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 업발판)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자율안전 활동을 촉진 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함
[지원대상]
- 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
- - 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사다리형 작업발판, 안전방망)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
- (보조대상 제외)
- ①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
-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- ③ 「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- - 보조 대상설비 :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)
[시스템비계]
-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, 수평재, 가새재, 안전난간, 작업발 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
[안전방망의 종류]
- 수직보호망,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,추락방지망 등)
※지원방침
- 지원조건
-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, 안전방망 설치,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약 60% 지원 (설치물량, 발판열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)
- 지원한도
- 현장 당 최대 3,000만원 이내
[클린사업신청시 필요 서류]
- 건축도면(CAD파일), 허가서, 사업자등록증(현장소장 재직증명서, 법인인감 증명서, 공사도급계약서,기술지도계약서(공사비용 3억원 이상현장) ,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원,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(총 공사비 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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